부동산 상속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상속재산 분할절차의 필요성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과도적,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공유)에 속함(가분채권, 채무는 예외)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단독소유 가능해짐

분할 대상

가분채권(예금 등 금전채권)

원칙적으로 제외(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 다만, 공동상속인들 간에 가분채권을 협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가 없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

가분채무(은행대출, 카드빚 등 금전채무)

원칙적으로 제외(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 상속인들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 필요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이자

원칙적으로 제외(본인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임대료 등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임)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거나 상속인간 형평을 위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가능

상속세

원칙적으로 제외(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납부한 경우 구상권 행사 대상임)

분할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해놓은 경우, 현물분할, 대금분할(환가처분해서 대금을 나누는 것), 대상분할(1인이 전부 취득하고 대가를 나누는 것) 등 모두 가능하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 금지하는 것도 가능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인 경우, 전원이 참가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협의한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무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분배 받는 것 가능. 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음(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해야 함)

심판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고,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질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심판 시 법원의 재량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상분할 등의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상속인들 공유로 하는 분할도 가능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시에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생전증여, 유증)을 반영해 각 상속인별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
상속재산 및 증여 가액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로 하되, 대상분할의 경우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함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

특별한 기여이므로 가족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기대수준을 뛰어넘어야 함

기여의 구체적인 예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 배우자 사업을 함께 운영(원칙적으로 무상이어야), 사업자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요양과 간호 : 간호기간, 피상속인 상태, 간호자의 연령 등 고려한 경우

상속의 포기 :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 단독상속 위해 상속포기한 경우

기여분 결정은 비율, 금액 등으로 가능(주로 비율로)하며, 기여분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선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함

특별수익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음(제1008조)

생전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판단기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특별수익 인정 사례

혼인을 위한 증여(혼수감의 준비금, 지참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집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시기 제한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를 한 경우, 그 시기에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됨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발생

효력발생시기
지정분할, 협의분할 시에는 등기 또는 인도 등이 이루어져야 효력 발생하나, 심판분할 시에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등기나 인도 등의 절차와 상관없이 효력발생

소급효(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는 제3자를 해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