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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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지만 사정상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또는 아직 대항력이나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미처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취득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이행청구 시나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특히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지를 보내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통지에 갈음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함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송달

신청서 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경과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김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의 등기를 촉탁하여 그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함

법원은 당초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됨.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놓고 현관 열쇠나 비밀번호는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하며 (즉, 점유를 유지),
가족 중 한명의 주민등록은 남겨놓아야 함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최근 대법원 등기선례 변경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미 상속포기 심판까지 받은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