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부동산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지만 사정상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또는 아직 대항력이나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미처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취득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이행청구 시나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특히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지를 보내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통지에 갈음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함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송달
신청서 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경과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김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의 등기를 촉탁하여 그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함
법원은 당초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됨.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놓고 현관 열쇠나 비밀번호는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하며
(즉, 점유를 유지),
가족 중 한명의 주민등록은 남겨놓아야 함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최근 대법원 등기선례 변경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미 상속포기 심판까지 받은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