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유류분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유언 자유의 제한)을 ‘유류분'이라고 함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모두 넘겨준 경우,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무효가됨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법정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인정됨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한 자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음

※상속결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함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류분 산정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신의 특별수익,상속재산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금액만큼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이고 피상속인(A)의 자녀(상속인)가 2명(B, C)인 경우
A가 B에게 상속재산 10억원 전부를 생전증여 또는 유증하면, C는 2.5억원(10억원×법정상속분 ½ × ½)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 가능
A가 B에게 7.5억원, C에게 2.5억원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하면, C는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반환청구 불가능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채무가 포함되는 점이 상속재산분할과 다름

- 상속인이 아닌 자 (예: 손주,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증여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해지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포함됨(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어도 무조건 포함)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점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선 청구하여야 하고, 유증받은 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가 가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