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유언 자유의 제한)을 ‘유류분'이라고 함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모두 넘겨준 경우,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무효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