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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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요 분쟁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유형과 유형별 최적의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건물인도(명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건물인도(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함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 법률상 인정되는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움

권리금분쟁

임대인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단,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나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아래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현행 기준금리 + 2%)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