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경계침범 시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접토지소유자가 담장,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방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으로서 위 공작물 등의 철거 및 침범된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의 '경계'란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함(97다42823 판결 등)

만약 피침범토지의 소유자가 위 철거청구 등에 의하지 않고 담장 등 경계표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피침범토지의 소유자는 위 철거 및 인도청구와 함께 인접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음

경계침범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경계침범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절하고
나아가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0년 이상 점유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해야 함

상속, 매매, 증여 등의 이유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 단, 이때에도 점유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음

다만 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만을 증명하면 그 사이의 점유는 민법 제198조에 의하여
점유 계속 추정됨. 단, 상대방이 그 사이 점유가 중단 또는 상실되었다는 사실 입증하면 추정 깨짐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 즉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예 : 임대차, 명의신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 외 악의의 무단점유)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예 : 매수의사 표시, 대부계약 체결, 장기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하지 않고 제3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이의제기 안함)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한 점유(평온), 은비(隱祕)의 점유가 아닌 점유(공연)

평온, 공연한 점유도 법률상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92다9968,9975)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게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반면에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장 가능

매수한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 목적물인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2009다33570 판결)

민법 제572조 담보책임 : 경계를 침범한 부분의 비율로 ① 대금감액청구, ② 침범하지 않은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 해제, 그 외에 ③ 손해배상청구 가능(② ,③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경계침범사실을 몰랐던 경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