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시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접토지소유자가 담장,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방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으로서 위 공작물 등의 철거 및 침범된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의 '경계'란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함(97다42823 판결 등)
만약 피침범토지의 소유자가 위 철거청구 등에 의하지 않고 담장 등 경계표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피침범토지의 소유자는 위 철거 및 인도청구와 함께 인접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