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부동산 공유

당사자 간 계약이나 공동상속 등의 이유로 부동산 1개(필지)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를 의미합니다.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 이러한 지분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 이라고 함)

공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

공유물의 사용 ·수익(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 점유자에 대하여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

공유물의 처분 ·변경(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따라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공유물의 관리 ·보존(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단,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음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 단, 임대수익 중 다른 지분권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공유물에 관한 부담(민법 제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함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81다653),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음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자는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공유자분할은 먼저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음

공유물분할소송 시 분할 방법

현물분할
재판상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수개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함

가격배상
공유자 중 일반에게 공유물 전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지분의 소유권을 일방 공유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법원은 가격배상의 방법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현물분할의 하나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경매분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예 :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건물. 현물분할이 최소분할면적 미만인 경우)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예 : 현물분할 시 일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물의 경매를 통한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인정함

이와 같이 공유물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소송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분할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의 전사(轉寫)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근저당권의 전사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지분권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됨(2011다74932)

예를 들어, A, B가 각각 ½지분으로 부동산 공유. A ½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 후
현물분할 시 A소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B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½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이 존속함
이 경우 B는 근저당권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없고, 나아가 A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A소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B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의경매신청 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B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한 법원은 현물분할이나 가격배상이 아닌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점은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일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 시 미리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