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부동산 보전처분의 필요성

민사상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짧게는 5-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음 그런데 그 사이에 채무자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은닉해버리거나 그 부동산에 다른 (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경매가 개시된다면, 이후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거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김 이에 소송 진행 시 미리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처분의 제한 또는 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 동결시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절차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음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절차로, 크게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예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예 : 공사중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있음

부동산 보전처분의 주된 유형

부동산 가압류
매매대금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상대방에 대한 금전청구에 있어서 청구금액만큼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가압류 이후 임대, 매매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추후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 가능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말소등기청구소송 시 소송을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공유물분할소송 등에 있어서 점유중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음

보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보전처분의 요건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가압류) 또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가처분)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함
②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거나(가압류)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가처분) 함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은 별개의 독립적인 요건이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전처분이 가능
▶ 실무상으로는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심리하여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보전처분의 절차

  • 01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 02

    법원에서 요건 심사하여
    인정 시 담보제공명령**

  • 03

    가압류(가처분) 결정

  • 04

    등기기입(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집행관을 통한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할법원 :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

담보제공명령 :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실무상 담보금액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1/10,
가처분의 경우 통상 부동산 가액의 1/10~1/20 수준이며, 주로 금전보다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취소신청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압류만),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제소명령 : 채권자가 보전처분 이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