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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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공통점 :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차이점 : 상속포기는 효력발생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음

* 상속순위

상속포기 시에는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취할 조치가 특별히 없으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태아,양자(생부모도 상속. 친양자는 양부모만 상속),외국인(국적상실) 다 포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친가, 외가 모두 해당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친가,외가 모두 포함. (외)조부모의 형제, 형제자매의 손자도 4촌임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 형제자매,4촌보다는 선순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X

반면에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부담의 문제가 있고,
한정승인 수리심판 이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변제 등 후속절차를 거쳐야 함 (부동산 등 환가할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재산 파산절차 신청도 필요)

시기와 방식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며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 없음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며 일부 또는 조건부는 무효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포기 의사표시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상속포기 등 효력 인정 안됨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해야 함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①피상속인의 사망, ②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모두 안 날을 의미
- 특히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을 의미

법정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이 확정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봄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인정례) 급여,퇴직금 수령, 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임대료 수령, 보험 해약환급금 수령 등
부정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생명·상해 ·질병사망 보험금의 수령, 장례비용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