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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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정의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민사상 분쟁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화해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상 1심 판결시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설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음

제소전화해 절차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등을 기재하는데, 특히 집행력이 발생하는 화해조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함.
화해조항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작성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소전화해신청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주민등록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임. 다만, 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를 통해
다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음

신청서 접수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을 첨부하고,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

만약 피신청인(주로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미리 소송위임장 공증을 받아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2.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 송달

법원은 신청서 접수시 형식적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함

단, 신청서 접수시 미리 피신청인으로부터 송달영수증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신청서 접수후
곧바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3. 화해기일 지정 및 출석

신청서 접수 후 보통 5-6개월 정도 후에 화해기일이 지정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나 지배인)이 출석하여야 함.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미리 법원에 가족, 회사 직원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으면 대신 출석할 수 있음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만 성립함

화해기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하거나 화해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통하여 곧바로 소송절차 진행 가능

4. 화해조서 정본 송달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된 후 보통 2-3주 후에 화해조서 정본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각 송달됨

화해조서 정본은 추후 강제집행 시 필요하므로 보관이 필수

제소전화해 시 주의사항

최근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시 화해조항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법률에 부합하도록 화해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시 화해조항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목적물을 양도, 전대한 경우에도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화해조항에 연장,갱신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