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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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적용

단,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100)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 적용 배제됨
*적용배제규정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차임등증감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료 인상율 제한 포함) 등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건물 양수인,근저당권자,압류권자 등에 대하여 효력 발생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함

의의 :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요건 : 대항력 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단,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10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 가능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단 임대료(차임, 보증금)는 제11조의 범위(5%) 에서 증감 가능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대료 동일. 임대차기간 1년)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봄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하지 못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당시의 범위와 기준이 적용되는 점 주의)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