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다양한 법률 관련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 맞춤 법률 자문

배당이의

경매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상 배당순위,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후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자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된 채무자,채무자)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

배당이의 소송 절차

1. 배당기일 전 배당표 및 경매기록 확인
배당기일 2-3일 전 경매법원에 비치된 배당표를 확인하여 자신의 배당순위, 배당금액 확인
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 진술
이의진술은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 및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함
3.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소제기증명원 제출
4. 배당이의 소송 진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5. 배당이의 소송 승소시 재배당
경매법원은 판결에 따라 재배당 실시. 재배당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채권자, 채무자는 다시 배당이의 가능

배당이의 사유

채권의 존재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고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단,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사유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배당이의 주요사례

채무자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병합청구도 가능)

소액임차인, 근로자 등 최우선변제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 소액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배당이의 진술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예를 들면,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일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임차인, 근로자 등)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배당이의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배당금 지급이 보류되지 않으므로,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당금지급청구원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면서 보전처분으로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도 신청해야 함

청구이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한을 놓쳐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필요한 소송

청구이의 사유

청구권의 불발생(예 : 지급명령에 이의시유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예 : 판결 확정 후 채무 변제),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부집행의 합의, 한정승인, 권리의 남용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의사유가 발생된 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음

-집행권원이 판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또는 재판,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제기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법원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3자 이의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 회사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필요

이의 사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인정되는 권리 :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점유권, 양도담보권
-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권자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와 마찬가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