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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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의 내용 :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가등기 : 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일종의 임시등기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대항력(민법 제621조 제2항) :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자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름

권리추정적 효력(95다39526) :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에 의한 공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신뢰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만 심사)를 채택하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등기부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등기 관련 주요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예1) 매도인이 계약해지(파기) 등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예2) 종중이 종중원 1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중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예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현 등기명의인의 소유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본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나 가등기 포함)말소등기청구소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예1)  

 매매 ·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예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매매계약에 무효,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존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 하는 경우

예3)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등기인수청구소송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을 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등기권리자가 해당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예1)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에도 매도인이 말소등기절차를 거절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것 청구

예2)  

 분양계약 후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

기타 등기소송

회복등기청구, 경정등기청구, 변경등기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