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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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 함목적적으로 판단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주택 양수인,근저당권자,압류권자 등에 대하여 효력 발생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함

의의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요건 :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단,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임대료 동일.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임대료(차임, 보증금)는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후 실거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하지 못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당시의 범위와 기준이 적용되는 점 주의)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